서울 노래연습장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어기면 벌금
입력: 2021.06.01 17:43 / 수정: 2021.06.02 11: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서울 모든 노래연습장 종사자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실시된다./남용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서울 모든 노래연습장 종사자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실시된다./남용희 기자

올해 1월 운영 재개 후 방역수칙 위반 116건 

[더팩트|이진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서울 모든 노래연습장 종사자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해 오늘부터 13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서울시 전역에 노래연습장 영업주, 관리자, 종사자는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때는 방역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시는 노래연습장 영업이 재개된 1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총 1만1349건을 점검한 결과 116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래방 운영자 과태료 46건, 영업중단 처벌 2건, 이용자 과태료 부과 68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미준수가 27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이밖에 영업장 내 취식이나 출입자 명부 미작성, 불법 도우미 영업, 주류 판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 1차 백신 접종자는 1일 기준 10%를 넘겼다. /이선화 기자
서울시 1차 백신 접종자는 1일 기준 10%를 넘겼다. /이선화 기자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47명 늘어나 4만406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3명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49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강북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 29명, 강남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3명, 송파구 소재 시장관련 2명, 수도권 지인모임·마포구 음식점 관련 2명, 중랑구 소재 노래연습장 관련 1명이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약 960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1차 접종은 98만8327명 (10.3%)을 시행했고 고 2차 접종은 33만3469명 (3.5%)를 완료했다.

백신 물량은 1일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6500회분, 화이자 백신 12만3469회분 등 총 47만2434회분이 남아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사례는 31일 신규는 189건이고 누적 4357건이다. 이상반응 신고사례 중 97.2%가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경증사례다.

전날 일부 지역 민방위 대원들의 얀센 백신의 사전 예약 시스템 오류에 대해 송 과장은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한다"며 "이날 0시 접종 대상자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원의 등록정보 공백이 있어 오류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오류는 1일 오전 9시 이후 정상화돼 예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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