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 합헌
입력: 2021.06.01 06:00 / 수정: 2021.06.01 06:00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중등교육 마칠 정도 이해력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를 대상으로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형사재판참여법 16조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배심원 최저 연령 제한은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적 행위 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는 연령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 평결과 양형 의견 개진 등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직간접 경험을 쌓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경험을 쌓은 자가 배심원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배심원으로서 능력을 판단할 때 민법상 행위능력 유무가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2011년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에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면 배심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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