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검사 룸살롱 접대' 확인…징계 청구 요청"
입력: 2021.05.31 13:53 / 수정: 2021.05.31 13:53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31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31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

"대검과 징계 절차 신속 처리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31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징계위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한다.

술접대 의혹은 지난해 10월 공개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2019년 7월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약 두 달간의 수사 끝에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검사 3명 중 1명인 나 모 검사를 비롯해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향응 비용을 부담한 김 전 회장도 재판에 넘겼지만, 술자리에 있던 현직 검사 2명은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 기준인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검사 3명을 조사해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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