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유출…"업무상 배임 맞아"
입력: 2021.05.30 11:16 / 수정: 2021.05.30 11:16
회사의 핵심기술 재료를 경쟁회사에 넘겼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회사의 핵심기술 재료를 경쟁회사에 넘겼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영업비밀 넘겼다면 혐의 성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의 핵심기술 재료를 경쟁회사에 넘겼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OLED 디스플레이 재료를 만드는 모 기업의 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던 A씨는 경쟁사인 중국업체 영업부장 B씨에게 재료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A씨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인 재료를 넘겼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이 전제 조건인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 전산서버에 있던 자료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넘긴 혐의도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기술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중국업체는 A씨의 회사 사업 분야가 겹치는 경쟁업체였고 재료를 확보한 후 복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에 정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상 영업비밀이나 주요한 영업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 무죄 판결은 옳지 않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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