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NH투자증권·하나은행 직원 5명 불구속 기소[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초 기관투자가였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 기금운영본부장 최모 씨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5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위계를 통해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등 전파진흥원의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모씨 등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조모씨 등 하나은행 직원 2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씨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의 적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했다고 본다. 전파진흥원은 2017∼2018년 총 13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에 1060여억원을 투자했다.
또 NH투자증권 직원 김씨 등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줬다고 의심한다.
하나은행 직원 조씨 등은 2018년 8~12월 총 3회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5월에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상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자금 또는 옵티머스자산 운용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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