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배소' 금지한 5.18보상법 위헌
입력: 2021.05.27 18:14 / 수정: 2021.05.27 18:14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18보상법 16조 2항에 청구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항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규정한다.

신청인들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위원회 결정으로 보상금, 의료지원비,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뒤 군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나뉘는데 5·18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은 없고 보상금 산정에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적절한 배상이 되기 어려운데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대상조항과 비슷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일부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이 결정도 같은 취지에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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