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경찰,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5.27 15:10 / 수정: 2021.05.27 15:10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지회 지부장 영결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지회 지부장 영결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권한과 지위 이용해 타인 분쟁 개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시신 탈취' 작전에 가담하고 삼성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보 경찰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인의 노조장(葬)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부정처사 후 수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산경찰서 전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 전 정보계장 김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 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편향된 이해로 직무권한을 행사하고 1000만 원을 수수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 씨 등은 2014년 5월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었던 염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노조의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 염 씨의 장례를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개입하고 대가로 삼성 측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 씨는 노조 탄압에 반발해 "지회가 승리하는 날 장례를 진행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시신을 빼돌린 뒤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염 씨의 부친 역시 삼성 측에게 6억 원가량의 뒷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들이 삼성 측에게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 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하 씨의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는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작성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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