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5.27 14:52 / 수정: 2021.05.27 14:52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남용희 기자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남용희 기자

"원심 판단 합리적"…피해자 상고는 미지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사회에 미칠 영향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수치심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차 피해와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이와 같은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그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쌍방이 주장하는 사정 모두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여러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 사정을 감안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단순 항소 기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과 두 사람의 사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원심이 유지됐지만 대리인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했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상고는 양측(검찰·피고인) 모두에게 큰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가운데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가운데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A 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 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1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원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범행을 예견·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집행유예 등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한다"며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피해자와 가족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항상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행동한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정의라 생각한다.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해서도 "재판이 끝나더라도 그날의 일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잊지 말아달라. 재판받을 때 반성한다고 말했던 의지를 유지해달라"고 전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