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수색은 위법"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1.05.27 12:31 / 수정: 2021.05.27 12:31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진입한 경찰을 저지하다 연행되는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뉴시스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진입한 경찰을 저지하다 연행되는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뉴시스

대법, '철도노조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을 수색하려던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정훈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22일 경찰이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원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던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에 강제 진입하자 깨진 유리창을 던지는 등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심 유죄 선고 후 형소법 216조 1항 1호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체포영장 집행 중 필요한 때는 수색영장 없이도 다른 사람의 주거지·건물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그 장소에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만 있으면 영장없이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체포영장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다른 조합원 3명의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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