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수술한 비뇨기과 의사 '유죄'
입력: 2021.05.27 12:00 / 수정: 2021.05.27 12:00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대법, 집행유예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 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B씨는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하면서 특정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보형물을 사는 조건으로 영업사원인 C씨를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C씨의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으니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료행위라고 해도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수술은 중간 이상 난이도 수준이며 전문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수술이므로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C씨가 여러 비뇨기과에서 수술에 참여하는 등 "영리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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