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더팩트 DB |
헌재 "검찰 수사·기소, 헌법소원 대상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이 검사가 부당한 검찰 수사와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개입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4월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이 지난 1~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한 뒤 기소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수사의뢰 진정한 이후 특임검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접수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송 지휘한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헌재는 이 검사가 법원 준항고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상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이 검사가 지적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역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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