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벤츠·포르쉐에 본드 바른 70대 벌금형
입력: 2021.05.27 05:00 / 수정: 2021.05.27 05:00
집 앞에 무단주차된 벤츠와 포르쉐에 본드를 바르고 주차 금지라 적힌 신문지를 붙인 70대 여성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집 앞에 무단주차된 벤츠와 포르쉐에 본드를 바르고 '주차 금지'라 적힌 신문지를 붙인 70대 여성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집에서 쓰는 풀" 항변했지만 불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집 앞에 무단주차된 벤츠와 포르쉐에 본드를 바르고 '주차 금지'라 적힌 신문지를 붙인 70대 여성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 씨에게 21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본드 칠로 피해 차량은 앞 유리창에 복구할 수 없는 흠집이 생겼다"며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앞에 무단 주차된 포르쉐와 벤츠 앞 유리창에 목공용 본드를 바른 뒤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각각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은 300만~3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접착제를 바른 뒤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인 사실은 있지만, 이 접착제는 목공용 본드가 아닌 집에서 쓰는 풀"이라고 주장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차량을 입고한 정비센터가 '본드 칠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유리창에 흠집이 생겼고 본드를 떼는 과정에서 또다시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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