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가운데) 씨가 지난해 5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협박 등 '갑질'을 한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5년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심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에게 보복폭행과 보복 감금을 가한 혐의 등 모두 7개 혐의로 6월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는 △보복폭행 △보복 감금 △상해 △강요미수 △협박 △무고 등이다.
심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 동안 가둔 뒤 구타를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심 씨는 최 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라며 협박했다. 또 심 씨는 '최 씨가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도 최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적 조처를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5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나 법정 진술에 비춰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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