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종 인센티브 추진방안 발표…"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달성 전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접종만 마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가족모임 및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의 효과에 근거해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며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6월1일부터는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나면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조부모 2명이 접종을 받은 경우 직계 가족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하면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예방접종을 완전히 마친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또 최소 1차 접종을 마치면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공연의 입장료·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준다.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해 접종력을 인증하면 된다.

이어 7월1일부터는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울러 2차까지 접종을 마친 국민은 가족모임 뿐만 아니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차 접종자는 실외 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2차까지 마친 국민은 실내외 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은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을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9월 말부터는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리두기 전반에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70% 이상이 2차까지 접종을 마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권 차장은 조치 시행 조건에 관한 질문에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을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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