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사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
"조용히 자숙하며 살겠다"…7월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그 폭행은 결국 피해자의 사망 요인 중 하나가 됐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는 중임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면서도 검찰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법관의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이상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월 첫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양손을 모은 채 매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직속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 폭언·폭행 사실 등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그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최종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회식 자리 등에서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는 7월 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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