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선박으로 침몰선 인양하면 영해법 위반"
입력: 2021.05.25 12:00 / 수정: 2021.05.25 12:00
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연안국 동의 없는 조사행위는 모두 불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양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 탐지기 등을 이용해 진도 맹골수도 해역과 부산 태종대 해역에서 침몰된 배를 인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영해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하면서 '조사'를 하려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와 언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A씨는 입출항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영해법상 '외국선박의 통항'이라고 볼 수 없고 침몰선 인양 작업은 금지된 '조사'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해운법 위반을 뺀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박 인양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나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선박출항법에 따른 출입신고는 입·출항 지원과 안전을 위한 제도로 영해법상 외국선박이 영해를 항행할 때 요구되는 무해통항 원칙과는 상관없다고 봤다. "외국선박이 출입신고를 했더라도 영해에서는 무해통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A씨의 선박 인양 행위를 놓고도 "연안국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해에서 조사활동은 평화·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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