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입력: 2021.05.25 10:38 / 수정: 2021.05.25 10: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조희연·이규원 이어 '3호 사건'…첫 자체 수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24일) 고발인 자격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지난 17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건을 '2021년 공제4호 사건'으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1·2호는 경찰에서 이첩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3호는 검찰에서 이첩된 '윤중천 면담 보고서 의혹'이다. 이번 공소장 유출 의혹이 공수처가 자체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인 셈이다.

고발인 조사에서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 다음 날인 지난 13일 처음 보도됐다. 당시는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 요지를 제공하기 전이고 이 지검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의 혐의는 물론 기소되지 않은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혐의 사실과 정황 등 상세한 내용이 적시됐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유출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도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를 투입해 감찰에 착수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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