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한인섭 증인 무산…7월 변론 마무리될 듯
입력: 2021.05.25 00:00 / 수정: 2021.05.25 00:00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4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한인섭 당시 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4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한인섭 당시 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

"조국에 인턴확인서 발급 권한" 주장…재판부가 신청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정 교수 측은 당시 센터 소속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나 다른 학생에게 세미나 관련 일을 여러 차례 시켰다는 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사실"이라며 "조 전 장관이 당시 세미나를 주관한 책임 교수로서 아이들을 세미나에 참여시켜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사실조회를 하게 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발급 권한이 있더라도 본 건의 핵심은 확인서에 기재된 2009년 5월 1~15일 세미나에서 인턴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라며 "같은 맥락에서 사실조회 신청 역시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소송지연만 초래되기 때문에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증인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검찰 의견서와 동일한 이유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증인으로, 지금 단계에서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굳이 소송 지연을 많이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며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심 공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이동률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심 공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이동률 기자

한 원장은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 조 씨가 인턴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원장 이름의 이 확인서에는 당시 센터에서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2009년 5월 1일~15일 인턴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은 2008년부터 조 전 장관이 딸 조 씨와 친구들에게 세미나 관련 과제를 내줬고 이듬해 5월 15일 열린 세미나 일을 돕도록 했다며 당시 조 전 장관의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 씨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기억은 없지만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면 사무국장이 해줬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사무국장 김모 씨는 "한 원장이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조 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한 원장 역시 지난해 9월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피의자 증인은 통상의 증인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 검찰이 참고인을 손쉽게 피의자로 전환하듯이 손쉽게 피고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은 '자기가 공소 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교수 부부가 한 원장의 허락 없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고, 김 씨에게 부탁해서 한 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증거능력, 사모펀드 관련 혐의 심리를 마저 진행한 뒤 다음 달 28일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이 길어져도 1~2주가량 시간을 더 주겠다는 점에 비춰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늦어도 7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정 교수 측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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