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 대해 마포구의 결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논란 4개월 만에 최종 결정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시는 법률검토, 관련 부처에 질의·회신 등을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마포구의 재량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병렬적 나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기 어려워 해당 건을 법령 위반이라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방역수칙 논란이 발생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그는 1월 19일 마포구의 커피전문점에서 TBS 직원 6명과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TBS 측은 "'뉴스공장' 제작진이 오전 방송을 마친 후 방송국 앞 카페에서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으며 사적모임은 아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마포구는 서울시와 법률기관 등에 자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 김 씨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돼 행정명령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마포구에 통보했다.
마포구는 여러 곳에 법률 자문을 보내 한 달이 넘게 결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3월 11일 자체적인 법률자문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도입 후 첫번 째 주 결과를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
김 씨의 모임은 구성원, 모임 시간, 모임 장소, 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방송, 제작, 송출을 위한 방송국의 필수 모임이라는 판단이었다.
이후 시에 마포구의 처분을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39명 늘어나 4만2601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62만3942(6.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3만1821명(2.4%)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시는 17일부터 시작한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 경과도 이날 발표했다.
박 국장은 "첫째 주 검사는 3786명이 참여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다음 달 18일까지 5주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숙학교에 자가검사 키트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확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