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은 앞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긴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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