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영상 공개하라는 피의자…법원 "해칠 우려 적어 가능"
입력: 2021.05.24 06:00 / 수정: 2021.05.24 06:00
피의자와 충분히 아는 사이라면 참고인 진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피의자와 충분히 아는 사이라면 참고인 진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재판에 증인 출석도…새로운 위해 우려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의자와 충분히 아는 사이라면 참고인 진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공개로 참고인이 위협 당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B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A 씨는 수사기록 가운데 B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영상녹화 CCTV를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이 사건 CCTV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의 직원으로 일을 하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B 씨는 A 씨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까지 한 점에 비춰, CCTV가 A 씨에게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B 씨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보공개법은 사람의 생명과 생활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정보로 규정했다.

해당 CCTV에는 경찰과 수사관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 역시 A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얼굴을 알고 있고, 수사관의 경우 CCTV를 통해 얼굴이 A 씨에게 알려지더라도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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