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엄정 대응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선화 기자 |
"독일서는 유출시 처벌"…엄정 대응 뜻 비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엄정 대응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공소장 유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출자 징계 계획을 묻자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 절차 정보가 안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누설하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여러 각도에서 다 따져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훼손이 있었다"며 "(유출된 공소장은 원본 공소장과) 내용은 똑같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 이튿날인 지난 13일 처음 보도됐다. 당시는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 요지를 제공하기 전이고 이 지검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유출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도 같은 날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를 투입해 감찰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조회한 이들의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 감찰1과, 정보통신과가 다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엄정 대응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선화 기자 |
일반인 사건은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만 문제삼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냐 후냐가 중요하다. 우리 법은 독일법을 승계한 형사사법 체계를 갖췄다.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둔다.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이라며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히 본다. 그런 측면에서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일부의 지적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공소장에 넣는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것까지 담겨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사법시험에 많이 제출되는데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은 다 비슷하다"며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는 유출한 사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유출자를 형사 처벌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저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면) 수사지휘가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