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사건이든 첫 재판 전엔 공소 요지만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일반인 사건은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만 문제삼는다는 지적에 법무부가 어떤 사건이든 첫 공판 전에는 공소 요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 피고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 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일반인인 사건은 공소장을 공개하는 등 법무부가 선택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공한다"며 "그 후에는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나 공범수사가 계속되는 사건은 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장 요지를 제출할 때도 신중히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일반인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김태현 사건은 아직 1회 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됐을 뿐 전문이 제출된 적이 없다"며 "'광주 세 모녀 사건'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은 1회 기일 후에 공소장이 제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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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잘못된 보도가 반복된다"며 20일 반박했다. /이선화 기자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아직 1회 공판기일 이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1회 공판기일 전에 국회의원에게 '공소사실 요지'를 제공하는 모든 사건에서 '요구하신 공소장은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아니해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문구를 기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문구만을 이유로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공개 거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 이튿날인 지난 13일 처음 보도됐다. 당시는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 요지를 제공하기 전이고 이 지검장 측 변호인도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유출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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