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2심서 일부 유죄…벌금형 선고
입력: 2021.05.20 21:23 / 수정: 2021.05.20 21:23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무죄 뒤집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일부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19만원도 명령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이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혐의 중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고인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직후 주식을 거래했다"며 "주식 매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1심과 달리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윤 총경은 정 씨와의 연락 내용이 증거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자신과 주고받은 SNS 내역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상 이득, 손실액 크지 않고 전과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경찰관들을 통해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정 씨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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