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버닝썬 경찰총장' 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형
입력: 2021.05.20 14:36 / 수정: 2021.05.20 14:37

1심서는 무죄…추징금 319만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19만원도 명령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