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로비스트 김모 씨, 신모 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4.15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 대표의 종로지역 사무실에서 쓰던 복합기 사용료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혐의를 두고 조사를 받다가 식사 시간 도중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의혹을 놓고 "참모진이 아는 사람에게 복합기를 빌려왔으며 옵티머스가 관계됐는지 알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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