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45만 원을 훔친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
전자장치 떼고 도피하려 범행…"재범 가능성 높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45만 원을 훔친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장치를 떼고 도피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여성만 일하는 편의점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0시 54분께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20대 여성을 미리 구입한 흉기로 위협해 현금 4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기 모처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를 떼고 도주하기 위해 서울까지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군 복무 중 군용물을 가지고 병영을 빠져나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예 기간 중 또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해제하고 도망가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만 있는 편의점을 물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유예기간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3일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방지 필요성이 높다"라며 1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대인관계가 곤란하고 공격성이 동반되는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격장애'를 진단받은 심신미약 상태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