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감찰에 통화내역 지운 경찰 유죄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5.20 06:00 / 수정: 2021.05.20 06:00
수사자료를 언론사에 넘긴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되자, 기자와의 통화내역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수사자료를 언론사에 넘긴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되자, 기자와의 통화내역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서울 버스 비리' 수사 중 언론에 유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사자료를 언론사에 넘긴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되자, 기자와의 통화내역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혐의가 경미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기자와의 통신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감찰 기관에 수정된 통신내역을 제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까지 25년가량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사회에 기여해온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감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7년 7~8월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감찰을 받던 중 변조된 통화내역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 씨가 팀장으로 이끌던 지능범죄수사팀은 서울의 한 버스 운수업체 B 사에서 압축천연가스 차량을 불법 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2017년 불거진 이른바 '서울 버스업체 비리'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무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 씨는 수사 중 B 사와 서울시 공무원 사이 유착관계를 입증할 주문서를 확보했다. 이후 사건 당시 B 사 대표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선물리스트'를 작성했다. 리스트에는 B 사에서 업무상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넬 공무원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6월 JTBC에서 이 선물리스트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서울경찰청은 A 씨가 리스트를 유출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섰다. 감찰 중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A 씨는 보도 직전 JTBC 기자와 통화한 내역을 배우자와 전화한 것처럼 변조해 당국에 제출했다.

감찰 당국은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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