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사기 약' 처방한 한의사 실형 확정
입력: 2021.05.19 21:38 / 수정: 2021.05.19 21:38
독성물질이 섞인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말기암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독성물질이 섞인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말기암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혈맥약침술, 한의학 원리와 거리 멀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독성물질이 섞인 약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말기암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A,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 모 한의원장 A씨와 연구원장 B씨는 2015년 말기암 등을 치료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5명에게 각각 수천만원 씩 받고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특수약'을 처방하고 치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대부분 생명이 위태로운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80세까지 살게 해주겠다", "6개월이면 치료가 끝난다", "대변으로 암독이 나온다"고 장담하며 치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5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특수약이라고 환자들에게 소개했으나 한의사 면허를 2003년 따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에는 살충제 성분인 스트리크닌과 기준치가 넘는 비소 등 독성물질도 일부 섞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약을 먹은 뒤 오히려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 등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A, B씨는 낫는 과정이라며 다른 병원 진료를 받지 못 하게 해 수개월 만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환자들이 처방 약을 먹고 3개월을 버텨야 하는데 체력이 약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시술한 '혈맥약침술'은 적법한 한방치료행위라며 이 혐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의학 원리와 거리가 멀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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