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리 보장"
입력: 2021.05.17 23:03 / 수정: 2021.05.17 23: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김진욱 "국민 신뢰받는 수사기관 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 공포 예정인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위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위는 위원장인 공수처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2차례 연임 가능하다.

규칙 제정으로 국민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특히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비용 부담 없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은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은 공수처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고, 국민 친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도입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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