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입력: 2021.05.17 15:39 / 수정: 2021.05.17 15:39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은 송치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률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은 송치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률 기자

지난달 공수처에 의견 전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은 송치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검찰청은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이 있지만, 이외 고위공직자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 후 송치하는 경우, 공수처 검사 신분을 '사법경찰관'으로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기소권 없는 사건에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대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을 근거로 기소권은 제한되나 불기소 결정권은 모든 고위공직자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사건의 경우 기소권한이 없다. 이 사건으로 검찰과의 갈등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열고 이첩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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