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노팜 접종자도 '입국 격리면제' 검토…"WHO 승인 기준"
입력: 2021.05.17 15:36 / 수정: 2021.05.17 15:36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에 중국 시노팜 백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피해 귀국한 인도 교민들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검역 서류를 제출한 뒤 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에 중국 시노팜 백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피해 귀국한 인도 교민들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검역 서류를 제출한 뒤 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방대본 브리핑…"美 CDC도 WHO 승인 백신이 기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에 중국 시노팜 백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백신에 대해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승인한 백신 뿐만 아니라 WHO에서 긴급사용승인 한 백신도 포함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가격리 대상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WHO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달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을 모두 마친 국민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노팜 백신도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WHO는 기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에 더해 최근 중국 시노팜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정 청장은 "그 외의 백신은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각 나라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국가 간 예방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가 협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방법적인, 절차적인 점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에 중국 시노팜 백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동률 기자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상에 중국 시노팜 백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동률 기자

이밖에 정부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던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 사례 중 보상 대상으로 확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6건이다.

국가 보상 지급의 기준이 되는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인과성 평가는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음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또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는 '근거자료 불충분',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그동안은 이 중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등 3가지 경우만 보상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근거자료 불충분 사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도 보상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백신 외 다른 이유 때문으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사례와 명백히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는 기존처럼 보상에서 제외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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