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입력: 2021.05.17 12:31 / 수정: 2021.05.17 12:31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

마지막 업무 제2별관 2-205호 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 1과 직원 A 씨는 전날(16일)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11일 접촉했던 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즉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205호 법정에서 마지막 업무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역을 위해 민사소액 1과를 폐쇄하고 업무는 민사소액 2과에서 대신하도록 조처했다.

재판기일 변경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달 15일 민사소액 2과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역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민사부 판사 1명이 서울중앙지법 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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