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있다"
입력: 2021.05.17 09:45 / 수정: 2021.05.17 09:4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있다며 거듭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있다"며 거듭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뉴시스

'공소장 유출' 엄정 대응 시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을 놓고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있다"며 거듭 엄정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공소장 유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말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또는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도 있다"며 "수사기밀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통칭해 침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 이튿날인 13일 처음 보도됐다.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고 이 지검장 측 변호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박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불법 유출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내 전산망에서 공소장을 조회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진상조사 후 징계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섣불리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유출 시점은) 첫 공판기일 전이고, 당사자에게 송달되기도 전이다. 법무부에 정식 보고되거나 국회에 알려지기 전이라는 전후 상관관계가 중요하다"며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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