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한 세금 돌려 받으려면 원고가 증명해야"
입력: 2021.05.16 09:00 / 수정: 2021.05.16 09:00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주민세 반환 소송 원고 승소 판결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시민이 부당하게 낸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출국해 2015년 입국한 뒤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됐다가 체납액 일부인 5600여만원을 냈다. 하지만 자신은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세무서에서 주민세 부과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부당하게 물린 세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보관 기관이 끝나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송달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공시송달 자료가 남아있는 게 근거였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으로 공문서가 전달되지 않을 때 일정한 방법으로 공지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서울시가 56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됐는지는 피고인 서울시에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입증할 자료가 없고, 종합소득세를 공시송달했다고 주민세도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과거 판례 등을 들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에서 어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에게 왜 무효인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증명책임이 피고(서울시)에 있다는 전제 아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