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와 친분 앞세워 위협" vs 이동재 "공익 위한 취재"
입력: 2021.05.15 00:00 / 수정: 2021.05.15 00:00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 결심공판…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회사 후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채널A 기자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구속돼 있는 이철(전 VIK 대표)에게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다섯 차례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마치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하고 검찰 내부 수사상황을 언급했다. 정상적인 취재라면 절대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이 조사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반복적으로 당해 매우 겁먹었고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졌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상 강요미수 혐의에 해당하는 협박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종변론에서 협박이 아닌 공익 목적 취재였다고 항변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이 VIK 홍보 영상을 찍었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했다"며 "76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VIK 사건을 법조 기자가 취재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편지 속 표현 역시 예측에 기반한 것으로 이 전 기자는 수사를 좌지우지할 위치가 아니다. 이 전 대표 역시 이 법정에서 겁먹지 않았냐는 질문에 첫 번째 편지를 받고 황당해서 무시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대부분 기자가 그렇듯 저 역시 공익을 위한 취재를 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VIK 사건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취재하던 중 징역 14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표라면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피해자 3만 명도 자연스럽게 구제받지 않을까 생각해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편지 어느 곳에도 내게 제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겠다고 쓴 부분은 없다. 교정기관 검열은 성인이라면 다 아는 상식인데 그 편지를 통해 위협할 사람이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제보자' 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내 이뤄지지 않은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의 오랜 친구라며 나타난 지 씨는 법조기자나 검사도 아니면서 저도 모르는 내용을 많이 알았다. 당황한 제 앞에 방송사 카메라까지 몰래 대동한 지 씨가 공포심을 느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 씨가 부담스러웠는데, 지 씨를 내세운 방송(보도) 때문에 저는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왼쪽)과 이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왼쪽)과 이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A 기자 측 역시 이 전 대표를 협박할 고의는 전혀 없었으며, 편지를 보내는 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기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조서에 나와 있듯 이 전 기자는 A 기자를 원망하고 있는 등 두 사람은 불편한 관계"라며 "그럼에도 이 전 기자는 A 기자가 편지에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썼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말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공범인 이 전 기자도 인정할 정도로 A 기자가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는 설명이다.

A 기자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 씨가 '여야 정치인 장부를 갖고 있고 이 전 대표도 취재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며 접근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자에게 접촉하는 모든 취재원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정말 이 전 대표를 협박하고 편지에 관여했는지 공명정대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해 2~3월, 후배 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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