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대검 감찰 착수
입력: 2021.05.14 16:32 / 수정: 2021.05.14 16:3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새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대검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 이튿날인 13일 처음 보도됐다. 이후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보도도 연이어 나왔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소장은 전문 공개가 금지되며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요지는 공개할 수 있다.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고, 이 지검장 측 변호인도 아직 받지 못한 점을 미뤄 수사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공소장 유출 문제에 대해 "차곡차곡 (자료를) 쌓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더 묻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이미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달에는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연일 나오자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감찰 등 후속조치를 예고하자 대검 역시 지난 5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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