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로비스트 2명이 징역 3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
법원 "사안 중대한데 반성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로비스트 2명이 징역 3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인 김모·신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그에게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의 돈인 걸 알면서도 모두 10억 원을 편취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로 썼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점, 김 대표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감사에 나서자, 금감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금품 수수자보다 제공자에 가깝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금품 수수자와 달리 제공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판결문에서 이 대목을 읽던 중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법리적으로 무죄일 뿐 당신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관계 인사에게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김 대표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박 부품 전문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에게 뒷돈을 건네주겠다고 속여 김 대표에게 16억 50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 29억 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받은 자금이 투자자들의 피눈물인 것을 알고도 유흥과 개인 채무 변제에 흥청망청 사용하고,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려 시도하는 등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며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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