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사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세정 기자 |
"안태근 인사 지시는 부적절 여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오전 9시 55분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국가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낸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며 "원고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는데, 원고 주장처럼 강제추행을 당했더라도 3년의 시효를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인사 감당 검사에게 (인사 보복성)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안 전 국장이 설령 인사안 작성을 지시했더라도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권한을 남용해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이유로 국가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2018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는 공소사실이 사실이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한다.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한 행위를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의무 없는 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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