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
음주운전으로 4번 형사처벌 기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0.063%)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 사고로 다쳤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채씨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감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채씨는 이번을 포함해 음주운전 혐의로 모두 4번 형사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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