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사진)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오늘(14일) 선고한다. /김세정 기자 |
안태근 전 국장·국가 상대…"형사사건서 피해 명확히 입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서지현 검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14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서 검사가 국가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낸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이에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2018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는 공소사실이 사실이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한다.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한 행위를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의무 없는 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 검사 측은 민사재판에서 안 전 국장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이 안 전 국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 강제추행과 인사 개입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 측은 형사사건에서도 인사 개입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판결문상으로도 '추정된다'고 서술돼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강제추행 행위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형사사건 기록상 서 검사가 '강제추행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지난 3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형사 처벌이나 징계가 어렵다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측 대리인 역시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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