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관련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더팩트DB |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회피·이해관계 신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게 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 대해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이해관계 신고를 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공판·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해관계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 9조는 검사가 취급 중인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 해당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한다. 대검 훈령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또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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