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신청한 수사심의위 기각
입력: 2021.05.13 09:52 / 수정: 2021.05.13 09:52
월성 원전 의혹의 당사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사진)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한국가스공사 제공
월성 원전 의혹의 당사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사진)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한국가스공사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원전 의혹'의 당사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일 채 전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원회 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의결했다.

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시민위에 수사심의위를 열어 자신의 기소·불기소를 심의해달라고 신청했다.

채 전 비서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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