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불명예…이성윤의 선택은
입력: 2021.05.13 05:00 / 수정: 2021.05.13 05:0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재판서 진실 밝히고 명예회복"…새 검찰총장 인사에 주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검장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하지만 피고인 신분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 신청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고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지검장은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자충수가 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찬성 8표, 반대 4표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넘버원'이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앞서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전 스스로 거취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결백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비췄다.

이 지검장은 기소 발표 직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이 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해 평상시처럼 업무를 수행한다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못박는 셈이 된다. 그는 수사심의위 권고 다음날인 11일은 정상 출근했지만 기소가 예정된 12일은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이상 법적으로 퇴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사징계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를 청구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 직무 배제 등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이 낮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검장 거취를 묻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징계는 별도의 절차고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직무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별도의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된 후 첫 검찰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이 유임되거나 승진할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추미애 장관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또한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되고 징계 절차 또한 밟지 않았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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