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시흥시, 귀화자 31명에 국적증서 수여
입력: 2021.05.12 21:27 / 수정: 2021.05.12 21:54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국적증서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국적증서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시흥시는 12일 '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을 개최하고 귀화자 31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기 시흥시 늠내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일반귀화자 6명과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귀화 희망자는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으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박범계 장관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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