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정관계에 뇌물"…공수처 진정
입력: 2021.05.12 15:10 / 수정: 2021.05.12 15:10
함바왕 유상봉(75) 씨가 검찰이 과거 자신이 뇌물을 준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함바왕' 유상봉(75) 씨가 검찰이 과거 자신이 뇌물을 준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함바왕' 유상봉(75) 씨가 검찰이 과거 자신이 뇌물을 준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유 씨의 진정서가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정서에서 유 씨는 국민의힘 A 의원에게 과거 함바식당(건설현장 간이식당) 수주 대가로 뇌물을 줬고, 자신이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A 의원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 전직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도 공수처와 검찰에 고소했으나 공수처 측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진정 이외 사항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는 진정서가 복사본 형태로 접수돼 다른 수사기관에 중복으로 접수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유 씨는 2011년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 공기업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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