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재판서 진실 밝히겠다"…수사외압 혐의로 기소
입력: 2021.05.12 13:28 / 수정: 2021.05.12 13:28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뉴시스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뉴시스

"불법행위 사실 결코 없어"…오늘 연가 내고 출근 안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 만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과반수 찬성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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