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에 수당 960억 원…약 6개월 지급 가능
입력: 2021.05.12 13:33 / 수정: 2021.05.12 13:3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에게 960억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2020년 11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헤 대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에게 960억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2020년 11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헤 대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코로나19 대응 병원 140곳 대상…올 2월 진료분부터 적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에게 960억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그동안) 파견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당이 제공돼 코로나19 대응 병원 소속 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들 의료인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 960억 원의 지원금을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전국의 140개 병원에 환자 수와 중증도를 고려해 지급한다"며 "각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인 건강보험 수가 형식으로 지급된다.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 등이다.

코로나 환자의 입원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환자별로 중증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의 수가가 의료인력에 지급된다. 올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수가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 분이 13일 오후 7시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 물량을 합치면 개별계약 및 코백스를 통해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84만1000회 분, 화이자 299만1000회 분 등 총 583만2000회 분이다.

이번에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이 1차 접종 대상은 60~74세 국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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