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 |
"해직교사 특채가 공수처 수사감이냐" 비판 나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출범 취지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건을 '20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감사원은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공수처의 이첩 요청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1호 사건 선정이 출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리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가 다루기에는 경미하거나 또는 별 의미 없는 사건"이라며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하는 것이다. 또는 여당 주장처럼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이다. 교육감 사건은 권력형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감사원 고발의 내용만 본다면 권력 개입 또는 뇌물 수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거를 목적한 것도 아니다. 과거 정권의 잘못된 해고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공무원법상 절차 적법성 문제인데 공수처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가 굳이 조 교육감 사건을 1호로 다뤄야 하는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에 비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 교육감 사건은 경찰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등 공수처법 24조가 정한 요건에 맞나 의문"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임영무 기자 |
공수처가 역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쉬운 사건'을 택했다는 의견도 있다.
승 연구위원은 "감사원은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고발을 했다"며 "감사원에서 사실조사를 다 해서 다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 접근하기 편한 사건"이라고 했다.
한상희 교수는 "쉬운 사건을 선택하려면 공수처를 왜 만들었나"라며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어 만들어졌는데 상응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사소한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다면 경찰에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이 낫다"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언행불일치'라는 비판도 받는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에 대해 "밖에서 온 사건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첩받은 것이 아닌 직접 고위공직자비리 사건을 찾아내겠다는 의지였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첩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많은 이들이 판사, 검사의 비위를 공수처에 맡기고 싶어하는데 이번 1호 사건 선정은 의문이다. 법조인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싶다"며 "검찰과 보수언론 프레임에 공수처가 그대로 말려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오전 출근길에서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