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절차적 정의?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
입력: 2021.05.11 20:21 / 수정: 2021.05.11 20:2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두고 검찰 역사에서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두고 "검찰 역사에서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제공

이성윤 거취 질문에 "재판·징계는 별도 절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절차적 정의가 검찰이 가야 할 중요 지표인데 시범케이스가 왜 김학의 사건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2차 무혐의 때도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출국금지 과정이 형사 사건화돼 수사와 기소가 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에서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며 "처벌 또는 징계 차원을 넘어서서 드리워진 그림자를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징계는 별도의 절차고 제도"라며 일각의 이 지검장 징계·직무배제 주장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객관적 증거가 갖춰지면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면 기소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재판부 또는 특별수사단이 여러 차례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눈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적어도 검사들도, 수사팀 일원들도 김학의 사건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흔적들이 있었다"며 "절차적 정의에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질문을 거꾸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제공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제공

특히 김 전 차관 출금 수사에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출금 관련해 이미 기소된 사람이 있고, 기소 예정된 사람이 있다. 당사자들은 완전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검사는 확신에 차 기소했다"며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는 "이 부회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가석방률을 높이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고 이재용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며 "이 부회장이 60% 이상의 복역율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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